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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결과는 인정, 출산 사실은 인정 못 해" 구미 여아 사건 친모 측 변호인이 펼친 모순된 주장

피고인 측은 그동안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DNA 검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DNA 검사 결과 인정하지만, 출산은 인정 못 해' 구미 여아 사건 친모 석씨 측 변호인이 모순된 진술을 했다. 
"DNA 검사 결과 인정하지만, 출산은 인정 못 해" 구미 여아 사건 친모 석씨 측 변호인이 모순된 진술을 했다.  ⓒ뉴스1

빈 집에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 측이 DNA검사 결과를 인정했으나,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DNA)검결과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을 인정(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진술을 내놓았다.

이날 석씨 측 변호인은 1차 공판 때처럼 숨진 아이를 은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는 “출산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숨진 여아와 피고인이 친자관계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증거’로 동의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DNA검사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순 없다”며 “모순되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입장은 그렇다”고 밝혔다. 또 나름 통제를 하는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에, 아무리 조력자와 입을 맞추고 행동하더라도 우는 아기를 바꿔치기했다고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앞서 석씨는 자녀를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인 석모씨가 출산에 임박한 시점인 2018년을 전후해 휴대폰 등을 통해 ‘출산 준비‘나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다수 검색했음을 확인했다.   

양육하던 ‘여동생’을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의 딸 김모 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이 구형된 상태다.  

처음에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검사서 ‘친모’로 확인됐다.  석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줄곧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의 아이가 맞다. 절대 그런 일 없다. DNA 검사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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