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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50대 유부녀 집으로 찾아가 '관계를 맺었다'며 연거푸 외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50대 유부녀 집으로 찾아가 '관계를 맺었다'며 연거푸 외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50대 유부녀 집으로 찾아가 '관계를 맺었다'며 연거푸 외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50대 유부녀를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집에 찾아가 부모와 남편, 자녀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외친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1세 남성 한모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1월 2일 새벽 50대 여성 A씨의 집으로 찾아가 A씨의 부모와 남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A씨와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외치며 명예를 훼손했다. 한씨는 같은 날 아침, 또 다시 A씨 집을 찾아가 A씨의 자녀와 이웃들이 있는 가운데, 관계를 맺은 사실을 거듭 외치기도 했다.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50대 유부녀 집으로 찾아가 '관계를 맺었다'며 연거푸 외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50대 유부녀 집으로 찾아가 '관계를 맺었다'며 연거푸 외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한씨는 지난 2019년 6월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50세 여성 A씨와 교제하다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런 행각을 벌였다. 두 사람은 2019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 간 교제했는데, A씨가 지난해 11월28일 “나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다. 너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고 싶다”고 하자 한씨는 화를 내고 더욱 집착했다고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A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개돼지 같은 게 무슨 말을 해, 짐승은 따르기만 하면 돼”라며 병을 깨뜨리고 날카로운 도구로 벽을 찍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50대 유부녀 집으로 찾아가 '관계를 맺었다'며 연거푸 외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50대 유부녀 집으로 찾아가 '관계를 맺었다'며 연거푸 외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 자료화면

 

올해 1월1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A씨를 밀고 손목을 꺾고 목을 눌러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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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