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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뒷광고 폭로 유튜버 '사망여우'의 소재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최근 사망여우는 방송사 PPL 문제까지 지적했다.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 '유튜브' 방송화면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 '유튜브' 방송화면 ⓒYoutube

경찰이 비양심 기업 및 유명인 뒷광고를 폭로하는 유튜버 ‘사망여우‘에 대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망여우를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참고인 중지란 검찰이 참고인·고소인·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사망여우를 상대로 메일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튜브 등 해외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여우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유튜버 활동을 시작한 사망여우 누적 영상 조회수는 4000만회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다. 그는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다’며 폭로성 영상을 게재해 네티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인 이상민의 샴푸 ‘뒷광고’ 의혹을 최근 제기했다 이상민 측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 이상민 측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올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망여우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폭로를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방송사 PPL(제품협찬) 문제까지 제기한 상태다. 

지난 2일 사망여우는 자신의 채널 ‘사망여우TV’에 ‘SBS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SBS ‘미운우리새끼’의 과도한 PPL 사례를 언급하며 ”이게 뒷광고가 아니라면 뭐가 뒷광고인가, 중요한 건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는 연출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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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사망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