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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가 감면된다

15억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은 5년 내 시세 90%까지 오른다.

ⓒSungjin Kim via Getty Images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최대 18만원 감면된다.

 

시세 9억 이상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3%P씩 현실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오르게 된다.

현실화율은 매년 약 3%포인트(p)씩 상향된다. 공동주택(아파트)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중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예를 들어 올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또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한 만큼,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아파트는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토지의 경우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한다. 연간 현실화 제고폭(약 3%p)은 현실화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단기간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도 고려했다.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6%p(평균 제고분의 2배)로 적용한다.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아파트는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최대 18만원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장기 로드맵 발표와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내놨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는 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1조4400억원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인하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도 검토가 됐지만 공시지가 9억원이 갖는 시가가 12~13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중저가 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 6억원으로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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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