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최대 18만원 감면된다.
시세 9억 이상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3%P씩 현실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오르게 된다.
현실화율은 매년 약 3%포인트(p)씩 상향된다. 공동주택(아파트)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중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예를 들어 올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또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한 만큼,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아파트는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토지의 경우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한다. 연간 현실화 제고폭(약 3%p)은 현실화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단기간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도 고려했다.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6%p(평균 제고분의 2배)로 적용한다.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아파트는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최대 18만원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장기 로드맵 발표와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내놨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는 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1조4400억원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인하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도 검토가 됐지만 공시지가 9억원이 갖는 시가가 12~13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중저가 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 6억원으로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