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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조윤선·김영석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온 이병기 전 실장과 김영석 전 장관은 유족들에게 사과했지만, 조윤선 전 수석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3)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4),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그들로 하여금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기소의 내용이고 1심에서 이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실무담당자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았는데, 1심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했다”고 강조했다.

실무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를 지시한 것에 불과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직권을 남용한 상대방과 그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는 상대방은 동일인이어야 한다면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상대방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인데,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것은 이 전 단장이라 법리적으로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설령 앞선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실장은 법정을 나선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뒤이어 나온 김 전 장관 역시 ”영원히 빚진 마음”이라며 ”끝까지 그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 전 수석은 무죄 판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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