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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유튜버 '사망여우'가 SBS '미운우리새끼'를 언급하며 방송사 PPL 문제를 정조준했다

경찰이 소재를 찾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는 소식 이후 3주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유튜브 '사망여우TV' 영상 캡처
유튜브 '사망여우TV' 영상 캡처 ⓒYoutube

최근 경찰이 소재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다는 소식으로 화제가 된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가 3주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23일 유튜브 ‘사망여우TV’ 채널에는 ”[광고포함] 뭔지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광고인지는 알려드리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 광고가 아닌 척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도발적인 멘트를 시작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는 방송국 PPL에 대한 지적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 영상에서 사망여우는 “지난번 SBS ‘미운우리새끼’ 사례를 통해 관찰 예능이 어떻게 시청자를 기만하고 혼란을 주는 지 보여드렸다”면서 ”제가 비판했던 건 PPL 그 자체가 아니다.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아닌 척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 연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망여우는 ‘미운오리새끼‘에 출연한 방송인 이상민이 사유리의 집들이 선물로 샴푸를 선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는 수천만원짜리 방송사 PPL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소개된 샴푸는 곧바로 ‘이상민 샴푸‘라는 별칭이 붙었고, 홈쇼핑에서는 ‘이상민씨가 TV프로그램에서 직접 추천’한 것처럼 활용됐다는 것이다.

사망여우는 ”자연스러운 연출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시청자를 속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연출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방송사가 노출 한 번에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시청자 덕분이다. 앞으로 방송사에서 무엇이 광고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유튜브 '사망여우TV' 영상 캡처
유튜브 '사망여우TV' 영상 캡처 ⓒYoutube

이날 사망여우는 방송국에서 자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의 유료광고 미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운오리새끼의 경우 SBS 공식 채널에 2000개가 넘는 짧은 클립 영상들이 업로드돼 있지만, 이중 유료광고 문구가 표시된 영상은 단 한개도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1일부터 방송사 역시 유튜브 클립 영상을 게재할 경우 유료광고 여부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유튜버의 직접 광고와 방송사의 간접 광고를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미 업로드된 수만건의 영상에 PPL 부분을 일일이 찾아 유료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하지만 사망여우는 ”방송사에서 새롭게 업로드하는 영상들도 유료광고 표시를 찾기가 힘들다. 버튼 한번 클릭하고, 자막 한 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문하며 ”왜 SBS만, 왜 미운우리새끼만 비판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곳저곳 찔러보는 영상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고발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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