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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첫 5분 자유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영상)

"국회가 외면하는 동안 11월에만 노동자 52명이 일터에서 숨졌다"

  • 김임수
  • 입력 2020.12.02 11:03
  • 수정 2020.12.02 16:13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손홍주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1대 국회 첫 자유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처음으로 국회 본의장 연단 앞에 선 류호정 의원은 ″지난 11월13일은 전태일 50주기, 오는 12월10일은 김용균 2주기다. 그들의 마음을 담아 5분을 기록하고 싶다”면서 ”살인기업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손해액의 3배 이상의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이날 류 의원은 ”경영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윤’, 그리고 ‘비용 절감’이다.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수습하는 값이 싸다면 큰 돈 들여 안전장치를 마련할 이유가 없다”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두렵고, 징벌적손해배상이 무서워야 비용을 감수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류호정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류호정 의원 ⓒ뉴스1

이어 류 의원은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우리들 사이에 이견이라는 게 있느냐” 반문하면서 ”정의당 중재법이 외면당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는 죽고 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알려진 것만 52명, 추돌 3명, 전복 1명, 추락 20명, 깔림 4명, 실종 1명, 질식 1명, 끼임 4명, 협착 2명, 맞음 8명, 감전 1명, 폭발 5명, 매몰 2명”이라고 나열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발인일이 12월31일로 되어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며 지난달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빈소를 찾은 일을 언급했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발인을 미룬 상황이다.

류 의원은 ”고인의 막내동생은 제게 ‘죽은 형님은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죽음에 우리 국회는 정말 책임이 없느냐”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저희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합쳐지면서 뭔가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며 ”임기국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과잉 법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는 중이다. 법사위는 2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임수 에디터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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