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문을 연 임시국회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없앴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0시를 기해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다.
향후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을 통해 후보자 2인으로 압축, 2인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출범할 전망이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