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확대가 유예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반려 후 재신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 유지’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전개된 데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판다면 수익의 22~23%를 양도세 등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대주주 요건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지난 1일 정부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유지와 관련 앞으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