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한 가운데, 알려진 5명보다 더 많은 7명이 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마포구청 관계자가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어준 포함 7명이 10여분간 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어준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 상태로 이야기를 나눴고, 다른 일행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거나 주변에 서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어준과 TBS 측은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미팅으로 잠시 모였을 뿐”이라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방역당국 기준에 의하면 회사 업무상 미팅은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회의 뒤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를 했다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 경우 김어준 등 모임 당사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운영중단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방역수칙 위반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