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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Getty Images

여성가족부는 11월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간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경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 발송부터 수신까지 3~5일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 아이와 가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9월 기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는 총 4058명이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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