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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1호 법안'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전히 너무나 작은 변화지만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

  • 김임수
  • 입력 2020.12.03 12:07
  • 수정 2020.12.03 13:27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Huffpost KR

“65세가 되는 내년, 저는 거의 모든 지원이 중단돼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지금 그냥 내다 버리는 건가요? 65세가 된다고 장애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한 장애인이 장혜영 의원에게 전한 말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렇게 또 한 걸음 나아간다”며 자신의 1호 법안이 통과되는 감격의 순간을 영상으로 남겨 공유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지금껏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당한 연령제한 조항으로 삶을 위협 받아 온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비하면 오늘의 이 소식은 여전히 너무나 작은 변화”라면서 ”하지만 한 번 시작된 변화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다짐을 남겼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장혜영 의원은 중증발달장애인 동생의 탈시설을 돕는 과정에서 정치에 눈을 떴고, 정의당 비례대표로 영입됐다. 

장 의원은 지난 6월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행위자에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등장해 매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한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장 의원은 가장 최전방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앞장서는 중이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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