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사방'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총 45년형이다

약 1억800만원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혐의 5년 추가돼 45년형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혐의 5년 추가돼 45년형 ⓒ뉴스1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사’ 조주빈이 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5년을,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경합범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조씨가 진지하게 뉘우치는지 의심스럽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다른 사건과 병합해야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착취물 유포 등으로 이미 40년을 선고 받은 조씨를 접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씨가) 형량이 예상보다 많아 당황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고 공범 정모씨에게 지시해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뉴스1= 김규빈 기자, 온다예 기자 rnkim@news1.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조주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