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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목격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진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출석하는 전두환
광주지법 출석하는 전두환 ⓒ뉴스1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의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동안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검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전씨를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은 전씨 측이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관찰 이전 신청을 하거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등 갖가지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하며 여러번 지연됐다.

2019년 3월에야 처음 재판에 출석한 전씨는 ‘발포명령 부인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 왜이래”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재판장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을 찾아 탄흔을 살펴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을 찾아 탄흔을 살펴보기도 했다.  ⓒ뉴스1

전씨 재판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광주기독병원 실습생, 전남대병원 간호사 등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시민 증언을 육군 항공대 상황일지, 전교사 보급지원현황 자료 등 이를 뒷받침하는 군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광주 전일빌딩에 남겨진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도 헬기 사격 증언에 힘을 더했다.

반면 전씨 측은 재판에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전씨 측이 요청한 육군 항공대 제1항공여단장, 506항공대 대대장, 부조종사, 광주에 투입됐던 11공수특전여단 중대장, 육군 1항공여단 500MD 헬기 조종사 등도 재판에 출석해 일제히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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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민주화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