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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이라는 이유에서다.

ⓒBorislav via Getty Images

검찰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40대 남성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알려졌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이라는 이유에서다.

27일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업가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2019년 8월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당시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되고 재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용량이 큰 원본을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유포했는데, 검찰은 이 영상이 재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동영상 1개는 재촬영물이 아닌 원본”이라며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지 못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2018년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다. 피해자 B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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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력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