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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이 자신의 단독주택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팔아 억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혜민스님은 ″법정스님이 무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별초청법회 강연하는 혜민스님
특별초청법회 강연하는 혜민스님 ⓒ뉴스1

혜민스님(47)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자신이 대표인 선원에 팔아 억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법정스님이 무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인세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인 건물 본인 대표인 단체에 매각...시세차익 ‘1억’

조선비즈는 지난 13일 ”혜민스님이 약 2년 반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삼청동 단독주택을 불교단체에 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단체 대표자 이름이 혜민 스님 속명(俗名)과 같아서 여전히 건물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미국인 주봉석씨는 조모(59)씨로부터 해당 건물을 8억원에 사들였다. 주봉석은 혜민 스님의 속명(본명)이다.

이후 건물은 2018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선원이라는 단체에 9억원에 팔렸다. 고담선원은 ‘주란봉석‘이라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찰로 혜민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다. 특히 혜민 스님의 미국 이름이 라이언(Ryan)이어서 ‘주란봉석’이 사실상 혜민스님이 대표인 단체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혜민스님은 최근 tvN '온앤오프'에 출연해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집을 공개했다.
혜민스님은 최근 tvN '온앤오프'에 출연해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집을 공개했다. ⓒtvN

법정스님 인세 때문에 무소유 가능했다?

과거 혜민스님은 자신의 ‘소유관’을 언급하며 평생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스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트위터에서 ″법정스님이 무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신도나 주지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또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되어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정스님의 경우 평생 30여권의 책을 펴내 받은 인세 수십억원을 건물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쓰는 대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것이 입적(入寂)한 뒤에야 밝혀진 바 있다.

법정스님은 1994년부터 봉사활동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와 함께 매년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수천명의 학비 및 장학금을 댔다. 당시 지광거사는 ”스님은 마치 샘물이 차오를 때마다 퍼내듯 기부를 하셨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당장 돈이 없어서 길상사에서 빌린 뒤에 갚으실 정도였다”고 말했다.

현각스님 ”혜민은 연예인” 원색적 비난

혜민스님의 행보는 동료 승려들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혜민스님의 하버드 선배이기도 한 ‘푸른 눈의 현자’ 현각스님은 혜민스님을 두고 ”스님이 아닌 연예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현각스님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혜민스님 사진과 함께 ”석지마(속지마), 연애인(연예인)일뿐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도둑놈,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말을 적었다.

현각스님은 지난 2016년 조계종으로 대변되는 한국 불교를 강도 높게 비판한 뒤 한국을 떠나 유럽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지난 1999년 자신의 저서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인세 100%를 스승에게 드렸다고 전하면서 인세를 통해 부를 축적한 혜민스님을 저격하기도 했다.

한편, 혜민스님 측은 건물주 논란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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