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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이후 고가의 뉴욕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20만달러(약 13억3200만원).

혜민스님
혜민스님 ⓒ마음수업 제공

‘풀소유’ 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이후에도 미국 뉴욕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는 혜민스님의 영어 이름인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입수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봉석 주는 2011년 5월 한 외국인과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 두 사람이 매입한 아파트는 923평방피트, 약 85.7㎡(25.9평)로 현재 시세는 매입가의 2배인 약 120만 달러(약 13억3200만원)로 예상된다.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은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뉴욕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라이언 봉석 주’와 마음수업의 대표이자 승려인 혜민스님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혜민스님
혜민스님 ⓒ혜민스님 인스타그램

혜민스님이 산 것으로 의심되는 아파트는 30층 높이로 2010년도에 지어졌다.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에,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다. 등기 이력에는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도한 기록은 없어 라이언 봉석 주와 외국인이 계속 보유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두 사람은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아 사용했는가 하면 2006년에는 미국 뉴욕 퀸스지역 내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되팔았다.

연합뉴스는 뉴욕 브루클린의 주상복합 아파트 매입,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혜민 스님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승려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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