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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전 의원이 뇌물수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딸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 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뇌물공여죄‘가,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채용을 제공받은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자체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서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력 등에 비춰 KT 파견계약직과 정규직 채용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2011년 서유열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KT 자회사의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했고 이에 따라 딸이 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이 전 회장과 여의도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딸을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딸에 대한 부정채용 지시는 지난 2012년 10월 중순쯤 있었는데, 이는 국회 환노위 국감 기간이었고,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반대를 위해 노력했던 시기와 상당히 근접하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대선 등으로 바쁜 일정이라 딸의 상황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KT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12년 하반기 공채절차가 시작된 2012년 8월부터 최종 합격이 결정된 2013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딸이 KT의 정규직 채용 절차에 응시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이유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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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T 채용비리 #이석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