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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SNS에 유포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영상 화면
SNS에 유포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영상 화면 ⓒ뉴스1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도시철도 3호선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여성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했다. 이후 A씨도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쓰러진 B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받는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여성 B씨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B씨가 받는 폭행죄는 상대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A씨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덕천지하상가 영상을 SNS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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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덕천지하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