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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터 헬스장 운영 및 카페 실내 취식 허용을 검토 중이다

5인이상 모임금지는 유지된다

ⓒASSOCIATED PRESS

정부가 오는 17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에 대한 조정안을 16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집합이 금지된 실내시설과 학원 등은 강도 높은 방역지침 적용을 전제로 운영이 재개되고 최근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선 방역 고삐를 더욱 조일 예정이다.

 

헬스장 운영재개, 카페 실내 취식 허용 검토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6주째 집합금지가 이뤄진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강도높은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체육시설 중 하나인 헬스장의 경우 이용 인원을 4~8㎡당 한 명으로 제한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관측되는 러닝머신 이용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노래연습장은 밀폐시설인 만큼 정부가 방역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밤 9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 금지 해제 혹은 취식 가능 시간연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달리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돼 형평성 문제 발생하면서 실내 취식이 허용될지 주목된다.

 

ⓒTF-Images via Getty Images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계속 유지

다만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500명보단 많은 상황이고, 개별 접촉을 통한 확진자 비중도 상당히 커지면서 현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집단감염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선 방역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종교계와 협의해 방역지침을 일부 조정하되 이를 어길 경우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방역 주침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설 연휴 민족 대이동을 대비한 특별방역대책도 추가로 발표한다.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전제로 가급적 친인척간 모임은 하지 말라달라는 정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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