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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1개월 이내 2단계 추가 격상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 김임수
  • 입력 2020.11.17 08:54
  • 수정 2020.11.17 10:15
구미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
구미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생산지수는 1.12로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주 후 일일 확진자가 300~4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단기 예측이 나온데다 일일 300명대 확진자가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불가피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1.5단계가 되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고,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관건은 1.5단계 격상 이후 1개월 이내 2단계 추가 격상 여부다. 1.5단계는 지역사회 유행 초기 상황을, 2단계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유행 상황에 시행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2단계 격상 기준은 총 3가지로 1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할 때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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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뉴스 #사회적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