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은 등 난동을 부린 사랑제일교회 신도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5일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남편인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씨 부부는 지난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포천시 보건소 직원 2명이 이틀 뒤인 8월17일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너네도 (코로나19) 걸려봐라. 내가 너네를 만졌으니까 검사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렸다.
남편 B씨 역시 보건소 직원의 팔을 움켜쥐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 당시 ”코로나19로 식당 장사가 시원찮은데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소문까지 나면 폐업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