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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노래방·카페·학원·헬스장 운영은 조건부 재개된다

노래방·헬스장은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현행 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도 유지되지만 카페와 학원·헬스장·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 가능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현행 집합금지에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먼저 전국 카페에서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카페 영업 재개
카페 영업 재개 ⓒ뉴스1

수도권 헬스장·노래방 8㎡당 1명 제한해 운영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운영도 재개된다.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한다. 학원 역시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헬스장의 경우 격렬한 줌바·스피닝·태보·에어로빅 등도 금지된다. 

스키장에서는 스키장 내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이용이 금지됐으나, 오는 18일부터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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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