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물판 N번방' 참여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일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동물보호법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임수
  • 입력 2021.01.11 18:56
  • 수정 2021.01.11 18:58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뉴스1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4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11일 오후 5시40분 현재 20만22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죽이고 사진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면서 ”가여운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적었다.

이어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인가”라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여운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오픈채팅방에 길고양이 학대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오픈채팅방에 길고양이 학대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독자 제공/뉴스1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되는 한 오픈채팅방에서 A씨 등은 길고양이들을 죽이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 첨부된 영상에는 철창에 갇힌 검은 색 고양이가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이 모습을 본 남성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도 들린다.

글쓴이는 ”웃음소리가 소름끼친다. 오픈 채팅이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믿고 이런 행동을 저질러도 되나”라며 ”이 사건을 읽고 넘어가지 말고 서로 힘을 모아 공론화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후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커지자 동물자유연대는 카톡방 참여자들을 지난 8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 #고양이 #n번방 #청와대 국민청원 #오픈채팅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