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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네이버·카카오에 불법촬영물 유통 책임이 강화되고 넷플릭스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 김임수
  • 입력 2020.12.10 11:53
  • 수정 2020.12.10 12:39
ⓒHuffPost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오늘부터 많은 것이 달라진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추렸다.

 

1.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민간 인증 시장 열린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21년 만에 없어지고 민간인증서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당장 못 쓰는 것은 아니다. 미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인증서 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서명 시장은 기존 공인인증서 외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이동통신3사 패스(PASS)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등이 도입돼 공공기관 등 사용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구직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도 앞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이 가능해진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발적 이직자는 수급이 불가하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면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0일간 월평균 보수 100%가 지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와 평균 소득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ASSOCIATED PRESS

 3.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 13세 미만 운전은 재금지

오늘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끊임없이 안전 문제가 불거졌던 13세 미만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전은 금지될 전망이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전동킥보그를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 때문에 당장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면허증을 기입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현행 규칙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hocus-focus via Getty Images

 4.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유통 책임 강화한 ‘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 플랫폼 사업자 7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불법촬영물 신고 기능과 금칙어·필터링 등의 조처를 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시 처벌 가능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 회사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불법촬영물 신고 시 부가통신사업자는 즉각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이 본사가 해외에 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IT 기업에 대해선 해당 법 적용이 쉽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 ‘트래픽 괴물’ 넷플릭스·구글에 망 품질 유지 의무 부과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오늘부터 시행한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넷플릭스법이 시행되면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에도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망 중립성’을 근거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망 사용료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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