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번째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오늘부터 많은 것이 달라진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추렸다.
1.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민간 인증 시장 열린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21년 만에 없어지고 민간인증서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당장 못 쓰는 것은 아니다. 미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인증서 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서명 시장은 기존 공인인증서 외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이동통신3사 패스(PASS)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등이 도입돼 공공기관 등 사용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구직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도 앞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이 가능해진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발적 이직자는 수급이 불가하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면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0일간 월평균 보수 100%가 지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와 평균 소득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3.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 13세 미만 운전은 재금지
오늘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끊임없이 안전 문제가 불거졌던 13세 미만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전은 금지될 전망이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전동킥보그를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 때문에 당장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면허증을 기입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현행 규칙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4.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유통 책임 강화한 ‘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 플랫폼 사업자 7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불법촬영물 신고 기능과 금칙어·필터링 등의 조처를 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시 처벌 가능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 회사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불법촬영물 신고 시 부가통신사업자는 즉각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이 본사가 해외에 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IT 기업에 대해선 해당 법 적용이 쉽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 ‘트래픽 괴물’ 넷플릭스·구글에 망 품질 유지 의무 부과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오늘부터 시행한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넷플릭스법이 시행되면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에도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의 경우 ‘망 중립성’을 근거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망 사용료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