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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죄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면 폐지에 빨간불이 커졌다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는 크게 세 갈래다.

낙태죄 폐지 집회
낙태죄 폐지 집회 ⓒ뉴스1

문재인 정부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면 폐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 14주 이내 낙태(임신 중단)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되 15주부터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 개정안은 낙태죄 폐지가 아닌 완화하는 방향으로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다.

이날 여성변호사협회는 ”(정부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현재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법 논의는 크게 세 갈래다. 하나는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되 전면 폐지하지 않는 정부안, 또 하나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이는 지난 3일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궤를 같이 한다.

나머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해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정부안보다 낙태 허용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낙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낙태죄는 오는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지돼 내년이면 입법 공백 상태가 된다. 국회는 정부안이 넘어오는 대로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과 병합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2월 초 공청회를 열어 시민 사회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낙태죄 전면 폐지 개정안에 참여한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허프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첫 번째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현재도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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