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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 구성이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8명 중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진술인은 2명 뿐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낙태죄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여는 가운데,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공청회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구성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는 진술인은 모두 8명이다. 그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은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에 권 의원은 공청회 구성에 관해 ”원치 않은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 공청회가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낙태죄 관련 공청회 진술인 8명 중 5명은 태아 생명권을 위해 낙태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4명은 ‘태아의 생명권’에 무게를 싣고 현재 발의된 정부의 개정안이 임신중지를 지나치게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진술인 4명 가운데 2명 역시 ‘낙태죄’ 존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신 12주 이내의 제한적인 임신중지 허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입법안과 유사한 의견을 냈었다.

또 다른 여당 추천 진술인인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14주 안의 임신중지를 허용한 정부입법안보다도 더 까다롭게 임신중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형법에서 규정한 낙태죄 조항 삭제를 주장한 진술인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 김혜령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등 단 2명에 불과하다.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낙태죄 공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안건조정위로 인해 연기되는 중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에 공수처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위를, 9시 30분에 상법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위를 연 뒤 오전 10시에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법안 모두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낙태죄 공청회가 언제 열릴 지는 미지수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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