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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태아의 심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은 6주 이후다.

Fetus concept in 3D
Fetus concept in 3D ⓒjanulla via Getty Images

국민의힘이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를 인정했다. 통상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인 6주를 기준으로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해 최대 10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뉴스1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2012년 합헌 결정을 뒤집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한다. 이 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입법 예고된 정부안의 경우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현재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 복수의 입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는 이를 병합해 논의하게 된다.

국회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는 12월 초 공청회를 연 뒤 낙태죄 관련 개정안 심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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