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었다

국회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었다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10만명을 넘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3일 오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시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 시스템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훨씬 강력하다. 지난 1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텔레그램 디지털성폭력 방지법’이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과도 궤를 같이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 주수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에 바탕을 둔 임신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국회 #낙태 #낙태죄 #국민동의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