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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빠진 세 딸이 친엄마를 때려 숨지게 한 경위와 결말은 이렇다

엄마의 지인 사주를 받아 절굿공이와 방망이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Getty Images

‘엄청 큰 응징으로 무서워하지도 못하게 해야 해’

2020년 7월23일 경기 안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43)의 셋째 여동생에게 도착한 문자 메시지다. 보낸 이는 A씨 어머니의 30년 지기인 B씨(68). 전체적인 내용은 어머니를 ‘때려 잡으라’는 지시였다.

B씨는 이전에도 A씨와 그의 여동생 2명 등 세 자매에게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들의 기(氣)가 꺾이고 있으니 엄마를 혼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혹스럽게도 딸들은 ‘(엄마의)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라고 답장했다. 평소 무속신앙에 심취한 딸들은 B씨의 말을 떠받들며 복종했고, B씨는 딸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A씨의 어머니를 혼내려 했다. B씨는 자신의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을 돕던 A씨의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처럼 반인륜적인 일을 사주했다.

ⓒGetty Images

B씨로부터 최종 ‘응징’ 메시지를 받은 A씨 등 세 자매는 같은해 7월24일 A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모여 절굿공이와 밀방망이를 챙겼다. 이후 딸들은 카페에 나와 일을 거들던 어머니를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온몸을 절굿공이와 밀방망이 등으로 장시간 무자비하게 때렸다.

어머니는 딸들이 휘두른 위력에 몸이 심하게 상했지만 이튿날에도 카페에 나왔다. 딸의 일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식은땀을 흘리며 일하는 어머니를 막내딸은 발로 찼고, 큰딸은 머리를 때렸다. 어머니를 전날 때릴 때 사용한 절굿공이로 위협도 했다. 결국 그날 세 딸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낮 12시30분 세상과 이별했다.

검찰은 이처럼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른 세 딸에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세 딸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죄책감보다 오히려 이 일을 사주한 B씨의 안위를 더 걱정하며, B씨를 옹호하는 데 급급했다. 

ⓒ뉴스1

지난 8일 법원은 큰딸에게 징역 10년을, 둘째와 셋째 딸에게는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소영 부장판사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먹고 있다’며 그 기를 잡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큰딸은 이전에도 상당 기간 연로한 피해자를 때리고 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막내딸은 부추겼다”며 ”그럼에서 피고인(세 자매)들은 이런 일을 사주한 피고인의 죄를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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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무속신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