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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집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계획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언론사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둘째, 조국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를 불법사찰해 정당한 수사로는 수집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셋째,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 총장 감찰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본다. 법무부는 이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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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추미애 #직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