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남편 목에 줄을 맨 채 반려견처럼 끌고 다니다 코로나19 통금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영국 BBC와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 셔부르크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 밤 9시쯤 자신의 자택 주변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적발되자 ”내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퀘벡에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통금 중이지만, 집 근처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는 예외다.
이 부부는 반려견 예외규정을 이행했을 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남편이 ‘반려견’이라는 부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인당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원)를 벌금으로 물게 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