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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횡령 등 무려 9혐의를 인정받고 실형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추징금 11억 5,690만원도 내야 한다.

빅뱅 승리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횡령 등 무려 9혐의를 인정받고 실형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빅뱅 승리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횡령 등 무려 9혐의를 인정받고 실형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뉴스1

 

‘버닝썬 사건’ 주인공이자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 11억 5,690만원과 신상정보등록도 명령도 내려졌다.

군 법원은 8월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 선고 공판을 열고 승리가 받은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사업 목적에 따른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를 철저히 부인해 온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영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 본인의 성매매 혐의 역시 승리의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성매매 여성 및 여성을 승리에게 보낸 이의 진술에 비춰 성매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무려 9개 혐의로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됐고,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참여한 단톡방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참여한 단톡방 ⓒ디스패치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참여한 단톡방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참여한 단톡방 ⓒ디스패치

 

승리는 지난해 3월 현역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11개월 간 재판을 받아 왔다. 당초 오는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 전역될 전망이다.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강제 전역된다.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참여한 단톡방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참여한 단톡방 ⓒ디스패치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참여한 단톡방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참여한 단톡방 ⓒ디스패치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참여한 단톡방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참여한 단톡방 ⓒ디스패치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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