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와대가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지휘권 박탈한 추미애 선택 불가피하다"며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피의자 될 수도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이하 ‘라임 사건’) 수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비위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사지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사건도 마찬가지였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황운하 ”윤석열 피의자 신분 될 수 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런 가운데,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시기적절하다”며 옹호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대 1기로 울산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때로는 덮어주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검찰을 강력 비판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한 것은 비로소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수사지휘”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배우자 김모씨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윤 총장의 측근 윤대진씨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각종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지목됐다”며 ”윤 총장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간 윤석열 검찰은 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마음껏 그리고 극대화해서 수사권을 활용해왔다”며 ”덮고 싶은 건 덮어서 떼돈을 벌었고. 만들고 싶은 건 조작해서 잡아넣었고, 있는 죄를 그냥 덮을 수 있었고, 없는 죄는 만들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경찰에 재직할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외친 대표적 인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윤석열 #추미애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