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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인 여성이 12살, 14살 청소년을 단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차로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살 흑인 소년과 14살 라틴계 소녀가 사고를 당했다.

니콜 마리 풀 프랭클린
니콜 마리 풀 프랭클린 ⓒClive Police Department

미국 아이오와주 (AP) — 미국 아이오와주의 백인 여성 여성은 2019년 12월 9일 두 명의 청소년을 고의로 차로 쳤다. 

니콜 마리 풀 프랭클린(43)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두 청소년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로 쳤다고 밝혔다. 12살 소년과 14살 소녀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학교 근처 길을 걸어가다가 이 여성에게 사고를 당했다. 

19일, 법원에서 이 여성에 대한 판결이 열렸다. 

 
여성에게 차에 치인 14살 청소년
여성에게 차에 치인 14살 청소년 ⓒClive Police Department

 

검찰은 프랭클린의 죄가 명백한 인종 차별이라며 27년 형을 구형했다.

프랭클린은 차를 몰다가 길을 걷고 있는 12살 흑인 소년을 보고 차를 돌진시켰다. ”그 소년은 ISIS(이슬람 급진 수니파 단체)의 일원으로 보였다.” 프랭클린의 말이다.

”그 아이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됐다.” 당시 12살 소년 옆에는 그의 형이 함께 걷고 있었다. 형은 다행히 사고를 피했지만, 12살 소년은 다쳤다.  

 
니콜 마리 풀 프랭클린
니콜 마리 풀 프랭클린 ⓒClive Police Department

소년을 치고 달아난 지 몇 분 후, 프랭클린은 차를 인도 위로 몰며 14세의 라틴계 소녀를 쳤다. 소녀는 심한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

″그 여자아이는 멕시코인인 줄 알았다. 멕시코인이 ‘미국인’의 집을 뺐고 직장을 가로채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프랭클린의 말이다. 

프랭클린은 두 번의 충돌 후 바로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주유소에 들렸다가 체포됐다. 당시 그는 직원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고객들에게 인종 차별적인 말을 내뱉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xiangyan meng via Getty Images
 

현지 검찰은 법원에서 ”프랭클린이 한 일은 모두 고의적이고 잘못된 인종 차별에서 비롯됐다. 정당한 벌을 내리는 게 미국의 사법제도가 할 일이다. 이 여성으로부터 다른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랭클린의 국선 변호인은 ”제발 27년 이상의 형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항변했다. ”그는 약물, 기존 정신질환, 극도로 어려운 인생 사건들 등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다.”

프랭클린은 두 명의 청소년을 차로 친 사건 외에도 이미 2017년 당시 남자친구의 가슴을 날카로운 물체로 찌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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