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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귀화 검토'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귀화'를 언급한 건 오보라며 수정을 요청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의 ‘귀화 언급’이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스티븐 유
스티븐 유 ⓒINSTAGRAM/yooseungjun_official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등 다수 매체는 19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이 한 인터뷰에서 유씨의 귀화 의사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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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이날 채널A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 매체는 ‘기여‘를 ‘귀화’라고 잘못 듣고 유승준이 귀화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한국에 가고 싶긴 하지만 귀화 생각은 없다는 것.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썼다”라며 ”두 단어가 (기사에서는) 김 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며 수정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며 유승준에 대한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정부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재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외교부는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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