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18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가 출연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먼저 ”(유승준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에 지치기도 했지만 이번 판결을 반가워하고 있다”라며 파기환송심 승소에 대한 유승준의 소감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며 유승준에 대한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윤변호사는 이어 ”(향후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라면서도 ”입국할 수 있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다시 진심을 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유씨가 한국에 들어 오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승준씨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이 태어나 젊은 시절을 보냈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었다”라면서 ”그런 곳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고국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왜 아버지는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계속 물어보나 보더라. 그게 가슴에 다가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변호사는 또 ”국민들을 접하고 얘기해본 적이 없다. 본인이 그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까 시도조차 못 했다”이라면서 ”여러 가지 회한이 있다.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괴로움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싶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끝으로 윤변호사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거부할 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은 (유승준이 입국을 금지당한 지) 1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2002년 그 사유를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확실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재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외교부는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