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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법률대리인이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에 대해 한 말

서울고법은 앞서 비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 김태우
  • 입력 2019.11.18 11:41
  • 수정 2019.11.18 11:44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유승준
유승준 ⓒSBS

18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가 출연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먼저 ”(유승준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에 지치기도 했지만 이번 판결을 반가워하고 있다”라며 파기환송심 승소에 대한 유승준의 소감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며 유승준에 대한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윤변호사는 이어 ”(향후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라면서도 ”입국할 수 있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다시 진심을 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유씨가 한국에 들어 오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승준씨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이 태어나 젊은 시절을 보냈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었다”라면서 ”그런 곳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고국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왜 아버지는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계속 물어보나 보더라. 그게 가슴에 다가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변호사는 또 ”국민들을 접하고 얘기해본 적이 없다. 본인이 그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까 시도조차 못 했다”이라면서 ”여러 가지 회한이 있다.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괴로움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싶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끝으로 윤변호사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거부할 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은 (유승준이 입국을 금지당한 지) 1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2002년 그 사유를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확실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재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외교부는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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