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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해달라" 국민청원에 답했다

26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스티븐 유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청원글
"스티븐 유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시라.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스티븐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라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닷새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해 게시일 30일 안에 추천자 수 20만 명이 넘으면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9일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면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국군장병과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에 감사 인사를 돌렸다. 

윤 수석은 유승준이 입국 거부 처분을 받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판단할 계획이다”라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당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라며 ”(유씨는)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이 비난하는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처분이 아직 풀린 것은 아니라며 ”해당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유승준이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 영사관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오는 20일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아래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윤도한입니다. 오늘 ‘유승준씨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됐습니다.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2015년 유씨는 사증발급을 거부한 주LA총영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다시 유승준씨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청원 답변에 앞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 그리고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국방과 안보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헌신을 잊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청원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7년 전 내려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씨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유씨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습니다. 병역의무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유씨측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씨는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또, “재외동포법상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그리고 작년엔 0.0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77명(’15~’19.7월말)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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