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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에 큰 상실감과 박탈감…” ‘병역기피 의혹’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20년 만의 입국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병역기피 의혹으로 20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46·스티븐 승준 유).
병역기피 의혹으로 20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46·스티븐 승준 유). ⓒ유승준 유튜브

병역기피 의혹으로 20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6·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2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앞선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정부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유씨는 2003년 법무부 특별허가를 받고 약혼자 부친상 문상을 위해 사흘간 한국에 머무른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 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고 활발한 활동을 하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해외에서 거주하던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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