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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한국에 오고 싶은 진짜 이유를 밝혔다

인터뷰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 김태우
  • 입력 2019.09.17 22:01
  • 수정 2019.09.17 22:28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의 근황이 1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독점 공개됐다. 

‘본격연예 한밤’ 제작진은 20일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위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그가 거주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찾았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 응한 유승준은 먼저 ”많이 긴장했다. (전날) 잠이 잘 안 오더라”라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유승준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내 여론에 대한 생각, 입국 금지 당시 상황 등에 대해 털어놓았다. 먼저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고 군대에 간다고 그랬다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신감, 또 허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렇게 장담하고 간다고 그랬다가 마음을 바꾸고 그 약속의 이행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시고 허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송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와 만났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해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라며 ”기자가 ‘해병대 가면 몸도 체격도 좋으니 좋겠다‘고 해서 ‘아무거나 좋다‘고 답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하겠다’는 기사가 났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고 잘하려는 마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떠밀렸던 것 같다”라면서 ”(어느새 입대하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주위에서는 박수를 치고 힘든 결정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뇨. 저 좀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진짜 가려고 했고 그 약속은 진심이었다”라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했다. 

유승준
유승준 ⓒ네이버 TV캐스트/SBS '본격연예 한밤'

입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미국 방문 당시 ”(입대만이) 애국의 길은 아닐 거다”라는 부친과 목사님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유승준은 두 사람의 강한 설득 때문에 ”끝내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라면서도 ”목사님과 아버님 뒤에 숨는 게 아니다. 결정은 제가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 때문에 병무청 직원이 파면됐다는 의혹에 대해 병무청에서 받은 서류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탈세나 영리활동 목적으로 F-4(재외 동포) 비자를 고집하느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다시 영리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 한국 땅을 밟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계획이나 목적이 있겠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어떤 비자든, 비자가 있든 없든, 관광비자로도 (한국에) 못 들어온다. F-4 비자를 고집한 건 변호사가 추천해줬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한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F-4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영리 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지만, 재외 동포라는 신분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하나이기 때문에 권유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왜 한국에 오려는 걸까? 

그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에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이유가 없다. 한국이 그립다”라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이어 ”(한국인이라는 건)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끝으로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패소)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솔직히 법적으로 다시 다투진 않을 것 같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변호사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고 그랬다. 너무 힘들었다”라면서 ”그런 결과가 다시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승준
유승준 ⓒ네이버 TV캐스트/SBS '본격연예 한밤'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처분이 아직 풀린 것은 아니라며 ”해당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유승준이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 영사관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입국 찬반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5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판단할 계획이다”라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한 바 있다.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은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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