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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유승준이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내가 한국 못 들어가서 이러는 줄 아느냐"고 분노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취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일한 사람” - 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 공식 유튜브 채널 'Yoo Seung Jun OFFICIAL'
유승준 공식 유튜브 채널 'Yoo Seung Jun OFFICIAL' ⓒ유튜브

 

가수 겸 배우 유승준(스티브유)이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딴 명백한 병역기피자”라는 모종화 병무청장 발언에 분노를 터트렸다.

최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병역​ 기피자#인정하겠습니다​#모종화​ 병무청장 #서욱​ 국방부 장관 #사법부의판단​ #시선돌리기​ #법치​ #인권유린​ #불평등​ #형평성​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 가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유승준은 ”백보 양보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 잘못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재외 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면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했을지라도 만 41세 이후에는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거듭했다.

이어 유승준은 ”그 법 조항 안에 ‘유승준만 빼고’라는 말이 들어 있느냐”며 ”유승준은 괘씸하니까 국민 정서법상 절대로 비자도 주어서는 안 되고, 입국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재외 동포법에 유승준은 해당이 안 된다. 왜? 괘씸하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있냐”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예인으로 가장 중요한 20대, 30대를 다 빼앗아갔다. 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내가 한국을 못 들어가서 안달 나서 이러는 줄 아나.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울분에 차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
모종화 병무청장 ⓒ뉴스1

앞서 지난 2002년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당했다. 이에 그는 주 LA총영사관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대법원은 지난해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주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어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준에 대해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취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 뿐만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그에 대한 입국 금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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