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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딸 몸 만질 수 있다"면서 11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친모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
법원 ⓒ뉴스1

미성년자던 의붓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11년 동안 성폭력을 행사한 계부와 이에 가담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를 받는 피해자 A씨의 계부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알렸다.

A씨의 친모 C씨는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6년 불과 10세였던 A씨는 B씨에게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 이듬해에는 C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11년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으며, C씨도 딸의 성적 유린에 가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했다. 때문에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범행을 당했다.

A씨는 이를 눈치챈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당한 성폭력을 13회라고 판시하면서도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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