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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라" S.E.S 출신 슈가 3억원대 '도박 빚'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원정도박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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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뉴스1

원정도박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그룹 S.E.S 출신 슈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끝에 ‘슈는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갚아야 한다’면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 당시 슈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팬과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하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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