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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 절단한 뒤 40분이나 가스 누출시킨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TatyanaTitova via Getty Images

이별하자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가스 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주방의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는데, B씨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반응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것도 모자라 40분간 가스를 누출시켰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협박이었다.

위협을 당한 건 B씨뿐만이 아니었다. B씨의 집 인근 주택 4가구와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이유도 모른 채 장시간 위험에 빠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가량 가스를 누출시켰는데, 이는 가스 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830여통이나 보냈다. 명백한 스토킹 범죄다.

도혜민 기자: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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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 #범죄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