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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아니라 소독제": 교제 거절한 30대 여성 직장 찾아가 염산 뿌린 70대 남성이 첫 공판서 내놓은 황당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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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Lebazele via Getty Images

30대 여성에게 교제를 거절당하자 직장으로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공판에 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편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뿌린 액체가 염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 결과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편씨 본인도 재판 중에 ”염산인 게 말이 안 된다”라며 청소용 소독약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은 ”편씨가 본인 눈에도 (뿌린) 액체가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라며 ”위험 정도 등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해 의견을 내겠다”고 변론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씨를 만나기 위해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 찾아간 뒤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편씨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줄곧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다른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팔·다리에 염산이 튀었다. 이를 뿌린 또 편씨의 얼굴에도 염산이 튀어 상처를 입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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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염산 테러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