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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줘" 하루 500통 넘게 메시지 보낸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없음' 처분받은 이유

집요하게 연락했지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BS에서 공개한,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
SBS에서 공개한,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 ⓒSBS

헤어진 여성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집요하게 연락하고,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기까지 한 현직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감금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그동안 준 선물을 가져가라”고 연락해 그를 자신의 집에 부른 뒤 한동안 B씨를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를 하루 500통이 넘게 보내고, B씨가 메신저에서 A씨를 차단해도 몇 차례씩 재가입해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디다 못한 B씨가 A씨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감금죄만 인정했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고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메시지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A씨 메시지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 판단에 신진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맥락을 보면서 판단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SBS에 말했다.

한편, A씨 직장도 검찰 처분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를 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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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 #범죄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