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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에서 '복종' 조항을 삭제한다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은 지난 1988년 제정됐다.

(자료사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진천선수촌.
(자료사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진천선수촌. ⓒ뉴스1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에서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조항이 32년 만에 삭제된다.

SBS는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에 명시된 국가대표의 임무 가운데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5개월 앞두고 제정됐다. 국가대표 뿐만 아니라 실업·학생 선수들에게도 의무 사항으로 여겨졌다.

지침에 따르면 선수들은 선수촌 밖에서도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 정확하게는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이라고 명시돼 있다.

‘복종’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 최근 운동 선수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하지만 조재범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을 때도 ‘복종’ 조항은 살아남았다. 도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선수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한체육회가 선수 통제를 앞세우는 사이 지난 6월 최숙현 선수는 감독과 팀닥터 등의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최 선수를 향했던 가혹행위 수준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다시 한 번 운동 지도자들의 무소불위 권력이 도마 위에 올랐고, ‘복종’ 조항은 드디어 사라진다. 대신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다.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를 담았다.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사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

3항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지도자가 인권·안전보호와 무관한 지시를 할 경우에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더해 지도자의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도자가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 훈련에 대한 생활 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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