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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후배 성희롱' 임효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뉴스1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26일 검찰은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효준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 클라이밍 기구를 오르고 있던 대표팀 후배 황대헌씨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성희롱이라며 대표팀 감독과 선수촌에 이를 즉각 신고했다.

이후 대한빙상연맹은 자체 조사를 벌여 임효준씨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씨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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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성희롱 #쇼트트랙 #임효준